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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자치법규 2135817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6.)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6. 5. 18, 개정 '14. 12. 26.)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26.)
3. 삭 제 ( 96. 5. 18 )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4. 12. 26.)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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