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2, 2022. 3.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2, 2022. 3. 7.>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0. 24, 2006.10.12, 2008. 7. 22, 2015.10.30., 2022. 3. 7., 202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