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는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라 함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 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나. "2층"이라 함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 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 "3층"이라 함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 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2층 :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2. 3층 :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3.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부를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타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1층, 2층은 직권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3층 지원대상자는 직권과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 한다.
① 3층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해서는 가족행복과장으로 하여금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한 후 그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한다.
① 가족행복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② 가족행복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가족행복과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1. 함평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