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ㆍ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2018.11.15.>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ㆍ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2018.11.15.>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2018.11.15.>
삭 제(97. 9. 29)
① 제3조의 각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기(列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5.>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④ 복합민원 접수 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8.11.15.>
① 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2013.9.27, 2018.11.15.>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8.11.15.>
③ 삭제(97. 9. 29)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신설 2013.9.27>, <개정 2018.11.15.>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消印)이 압인(押印)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8.1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7. 9. 29, 2010.1.22, 2018.11.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인 경우?<개정 2002.3.20. 2015.7.31, 2018.11.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밖의 제증명 등인 경우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하는 경우.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개정 2014.11.5., 개정 2019.7.15.)
10.「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21. 7.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