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함평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함평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함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군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7.3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개정 2015.7.31.)
라.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7.31., 2026. 7. 31.)
①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10.30.)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 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제안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③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의 관련부서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해당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담당 및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5.>
③ 실무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10조에 따른 함평군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제안 실시 유공자 채택 및 등급의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4. 부상금의 지급 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국고, 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제안의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 수입의 증대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액의 결정 등 성과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8조의 관리 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1.)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