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5.>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5. 2017.9.28.>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③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 내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7.9.28.)
④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19.2.28.>
⑤ 발주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9.28.)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7.9.28.) (개정 2025.11.2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7.9.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7.9.28.)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개정 2017.9.28.)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7.9.28.)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7.9.28.)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9.28.)
③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한다.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에 의한다.(개정 2017.9.28.) (개정 2025.11.25.)
④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7.9.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11.25.)
② 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청취를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들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함평군수(발주부서)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28.)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7.9.28.)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