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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800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 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할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2.>

제4조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

전통시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제5조

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게 조례 제19조에 따른 별표 2의 사용료를 매월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0. 12.>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은 사용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이 있을 때는 감면(반환)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반환) 여부, 감면(반환)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시장관리의 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위탁권한의 범위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ㆍ양도 가능
3.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
4. 위탁해지 및 계약 갱신조건
5.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
6. 시장사용료 징수금액 및 방법
7. 위탁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