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 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할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2.>
전통시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군수는 사용자에게 조례 제19조에 따른 별표 2의 사용료를 매월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0. 12.>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은 사용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이 있을 때는 감면(반환)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반환) 여부, 감면(반환)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위탁권한의 범위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ㆍ양도 가능
3.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
4. 위탁해지 및 계약 갱신조건
5.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
6. 시장사용료 징수금액 및 방법
7. 위탁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