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ㆍ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ㆍ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에 두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개장일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① 군수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산업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통환경의 변화로 시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는 30일 이상 공고 후 폐지할 수 있다.
③ 정기시장의 개장은 5일 간격으로 하되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설장의 개장은 매일 하여야 한다. 단 정기휴일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면 개설할 수 있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해당사업 완료 시까지로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 7. 31.>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31.>
군수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ㆍ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에 따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주차장 : 「함평군 주차장 조례」의 별표 1
2. 판매시설 : 별표 2
① 제9조에 따른 수익금은 시설물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및 회계연도별로 해당 분기 및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계산서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위탁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2. 사용 개소와 면적
3. 용도와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사용기간
6. 사용자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9.]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보증금을 허가일 전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 후 그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6조제3호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부과ㆍ징수ㆍ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설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상시사용권을 갖는다.
②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른 군수의 지시 명령을 지켜야 한다.
⑤ 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 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바로 군수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3.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군수는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5조와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군수가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때
4.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5. 상설장은 정기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내 8일 이상, 5일장은 1개월 내 3회 이상 휴업하여 시장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
6.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이 있거나 공익상 해가 될 때
7. 매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장 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② 군수 및 수탁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 첫 달과 마지막 달에는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 전액을 징수한다.(제1호 단서의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日割) 계산한다.
5. 시장 사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면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기간에 사용료 전액을 미리 냈을 때 : 사용료의 10% 이내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을 때 : 사용료의 70%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을 폐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일할 계산하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이하 “의무자”라 한다)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수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는 바로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사용허가 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11.29.>]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11.29.>]
이 조례 중 군수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19.11.29.>]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11.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함평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9.11.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