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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9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함평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