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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787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른 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22. 12. 29.>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군의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4.15., 2022. 12. 29.>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9.3.15., 2022. 12. 29.>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2. 29.>
1. 군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