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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5782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 ㆍ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남은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9.2.28.>
②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함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5%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349호)의“재개발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함평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융자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②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7조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안전관리과에서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08.7.22,2010.9.14. 2013.8.23., 2022. 12. 29.)
② 기획예산실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22. 12. 29.)

제12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