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시대 장수어르신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시대 장수어르신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비용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 어르신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금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96세,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장수축하금 지급액은 90세는 30만원, 96세는 50만원, 100세는1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제비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가 지급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장제비지급액은 90세~95세에 사망시는 50만원, 96세~99세에 사망시는 70만원, 100세 이상에서 사망시는 10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③ 장제비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을 시는 장사를 주관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장수축하금은 해당 월에, 장제비는 기준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장수축하금지급자와 장제비지급자를 각각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