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7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1-04-20공포 2011-04-20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화시대 장수어르신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 어르신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수축하금

① 장수축하금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96세,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장수축하금 지급액은 90세는 30만원, 96세는 50만원, 100세는1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제비

① 장제비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가 지급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장제비지급액은 90세~95세에 사망시는 50만원, 96세~99세에 사망시는 70만원, 100세 이상에서 사망시는 10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③ 장제비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을 시는 장사를 주관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지급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장수축하금은 해당 월에, 장제비는 기준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지급자와 장제비지급자를 각각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