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5772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5-12공포 2020-05-12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 등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평군 장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삭제 2018.12.31.>
2. 삭제 <삭제 2018.12.31.>
3. 삭제 <삭제 2018.12.31.>
4. "공설묘지"란 함평군수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5. "공동묘지"란 함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6. "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 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 현대화된 장사 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개정 2018.12.31.>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개정 2014.11.5)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분묘의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따른 묘지ㆍ 화장장ㆍ봉안시설의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5, 2018.12.31.>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1. 공설 또는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하천구역 및 그 예정지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5, 2018.12.31.>
2. 법 시행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규정의 면적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2018.12.31.>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5조 별표 2에서 붕괴ㆍ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14.11.5, 2018.12.31.>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개정 2018.12.31.>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 <개정 2018.12.31.>
3. 시설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개정 2018.12.31.>
4.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제8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조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또는 증설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제10조

공설 화장장 등의 관리 운영

①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

공설묘지 설치 등

군수는 군청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 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설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제명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제13조

사용자의 범위

①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공설장사시설 내 국가유공자묘역이 조성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자와 그 배우자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8.12.3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할 수 있다.
1. 배우자중의 한사람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군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재해ㆍ재난 발생 시 사망자 또는 행려 사망자의 경우 <개정 2018.12.31.>
5. 군의 시책 추진상 편입되는 토지에 위치한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는 경우

제14조

묘지의 면적제한

①공설묘지 내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5.>
②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5.>
③합장의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범위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④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묘 등의 설치

①분묘 또는 봉안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5>
②봉안묘는 가족 단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봉안묘 석조구조물은 처음 안치 시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제16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심의 결정한다.
1. 토지매입 가격 및 인근 토지의 실거래 가격 <개정 2018.12.31.>
2. 묘지 조성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 설치비
5. 기타 부대비용
②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③관내 공동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별도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군수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⑤합장의 경우 단장 사용료 등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제17조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3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른 관할 구역 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사용료 등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8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8.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8.12.31.>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사용료 등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9조

위탁운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20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의 규정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18.12.31.>
1.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1.5.>
2. 공설묘지 내 10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1.5.>

제21조

사용권 등의 승계

[제명개정 2018.12.31.]
①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 등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8.12.31.>
②사용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8.12.31.>

제22조

사용신고의 취소 등

[제명개정 2018.12.31.]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 또는 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5, 2018.12.31.>
1. 사용신고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21조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5. 그 밖에 법 또는 조례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8.12.31.>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제23조

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24조

사업비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탑ㆍ봉안묘)의 설치(개정 2014.11.5)
2.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사업
3. 화장에 의한 장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의 제공이나 소요경비 등 <개정 2018.12.31.>

제25조

권한위임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함평군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