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ㆍ제29조 및 제78조에 따라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8조ㆍ제29조 및 제78조에 따라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함평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면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안의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으면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행정절차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은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제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입안부서에서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는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1의 함평군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실장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기획예산실장이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면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비용을 계량하여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하면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면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으면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하면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으면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면서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함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 부서는 비용추계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한 의견이 함평군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군정에 공헌한 경우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1.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