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함평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함평군 자율방범대(이하 “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읍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자율방범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19.12.20.>
1.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 순찰차량 및 유류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3개월 이상 방밤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사업종료 즉시지출 증명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2016.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