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0.>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30.>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개정 2019.10.30.>
14. 공공 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개정 2019.10.30.>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개정 2019.10.30.>
군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주민복지과장이 겸임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개정 2010.9.14. 2012.11.30., 2020.7.15.)
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30.>
1. 타 시ㆍ군ㆍ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ㆍ행정요원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9.10.30.>
④ 삭제 <2018.3.2>
⑤ 센터장 및 직원의 직급ㆍ임기 등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0.3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9.10.30.>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심포지움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26. 7. 31.>
②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주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19.10.30.>]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ㆍ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30.>
1. 군수는 매 연도별로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획을 센터장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2. 센터장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의 대표는 군수가 통보한 제1호의 계획을 참고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자원봉사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 등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일괄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9.10.30.>
③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19.10.3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19.10.30.>]
군수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19.10.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19.10.30.>]
군수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19.10.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9.10.30.>]
센터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제17조에서 이동<2019.10.30.>]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19.10.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