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함평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부군수와 재해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ㆍ시행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군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삭제 <2018.4.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