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내 시설의 명칭은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을 식물원으로, 신광면 가덕리 306-1번지 일원을 동물원으로 한다.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원은 운영기간 중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휴원을 할 수 있다.
1.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2. 공원 시설물 정비 등이 필요하여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은 온라인을 활용한 공고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의 희망 봉사분야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3. 군수는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무료관람
2. 공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ㆍ 체험프로그램 무료수강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인터넷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② 관람요금표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표시해야 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중 현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한 함평군 OCR고지서로 다음 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공원 금고에 보관하여 그 다음 날 금융기관업무 개시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부토록 한다.
② 신용카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다.
③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원 시설을 사용할 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협찬하는 주요시책 및 자연생태관련 행사 - 전액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의 기념시설 등을 설치할 때 ㆍ 전액
3. 공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전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원 방문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명서류(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금은 제1항의 신청서에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
① 조례 제26조제6호에 따른 자연생태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의 제작 ㆍ 판매
2. 기념 ㆍ 전시품의 제작 ㆍ 판매
3. 실험기자재의 제작 ㆍ 판매
4. 시청각용 영상물의 제작 ㆍ 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 ㆍ 운영
6. 전기 ㆍ 전자 ㆍ 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 ㆍ 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 ㆍ 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 ㆍ 운영
9. 그 밖에 과학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사업 등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 안에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제7호에 따라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관찰학습지도
2. 전시기법의 연구 ㆍ 개발
3. 특별전시회의 개최
4. 표본제작의 실습지도
5. 산업현장 실습지도
6. 과학공작 및 모형의 조리지도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 체험 ㆍ 탐구 ㆍ 연구프로그램의 개설 ㆍ 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른 과학관 관련 자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사진원판이용 : 2,000원/1장
2. 과학관 관련자료 사본(출력물)
가. A3 이상 : 300원/1매 (1매 초과마다 100원)
나. B4 이하 : 250원/1매 (1매 초과마다 50원)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과학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후원회 가입신청 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② 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후원회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창립하며 회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공원 및 과학관과 관련 있는 학계, 생태계의 전문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중에서 과학관장이 위촉한다.
4. 후원회는 정례회를 연 1회 과학관장이 소집하고 군수 및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과학관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과학관장은 물품 등 기증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기념시설
2. 기념식수
3. 동상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
④ 후원회로부터 금품 또는 학술자료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정례회 시 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물품모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무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장은 과학관장이 되며 위원은 후원회 회원과 공원 소속직원(공무원)중 과학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모집대상 물품 등의 조사 및 범위 선정
나. 평가대상 물품 등의 선정
다. 그 밖에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위원회는 곤충, 동 ㆍ 식물, 난과류, 자연사(自然史) 등 분야별로 구분하며 각 평가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의 합의로 의결한다.
3. 평가위원은 자연생태 및 과학관련 전문가 등 분야별로 과학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모집 물품 등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나. 모집 물품 등의 자연생태 ㆍ 과학적 해석
다. 그 밖에 과학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심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 물품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물품 등의 조사 ㆍ 평가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