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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57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6-12-31공포 2016-12-31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

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개정 2015.7.31.)
4. 추진실적 평가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 「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기관ㆍ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때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