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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52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 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 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5.10.30.

제5조

토지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산업단지 조성용지내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0.30.)
1. 용지비(용지매입비ㆍ지장물 등 보상비ㆍ조사비ㆍ등기비 및 그 부대 비용)
2. 용지 부담금(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조성비(조성공사비ㆍ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4. 판매비(광고선전비ㆍ그밖에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5. 자본비용(사업비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6. 그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 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지방공업 발 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입주자격

①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제 2015.10.30.)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11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2. 제6조에 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관내에서 나가려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3. 수도권 이전기업
4. 기타 군수가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

분양절차

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3조

분양계약

①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해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 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제16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7조

삭제 2015.10.30.

제18조

삭제 2015.10.30.

제19조

소유권 이전

①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위반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주기업 협의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사업계획 등의 심의

군수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제3조에 의한 함평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위탁시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8.14.>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