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5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29.>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민원인”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4. 8. 14.)
7.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소셜미디어”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7.2.28)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7. 29.>
1. 함평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4. 8. 14.)
6.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홈페이지관리는 총무과, 홈페이지분야별담당은 해당 실과소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 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2022. 7. 29.>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총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⑤ 삭제 <2022. 7. 29.>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총무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중 의견을 수렴ㆍ반영한다. <개정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총무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② 실과소장은 최신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총무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와 부서 명을 명확하게 적어 이용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8.12.31., 2020.5.12., 2020.7.15.>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총무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게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② 총무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확인이 가능한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2022. 7. 2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개정 2014. 8. 14.)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진실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으로 판단된 경우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2. 7. 29.> [제목개정 2022. 7. 29.]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기획예산실에서 점검한다. <개정 2003. 8. 5, 2006.9.12, 2010.9.14., 2020.7.15., 2022. 7. 29., 2023.5.4.>
③ 민원봉사과장은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5, 2006.9.12., 2020.7.15., 2022. 7. 29., 2023.5.4.>

제9조

삭제

삭제 <2022. 7. 29.>

제10조

삭제

삭제 <2022. 7. 29.>

제11조

삭제

삭제 <2022. 7. 29.>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홍보행사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9.]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의 개최 홍보 및 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활동 활성화
4.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개설ㆍ개편 기념
② 제1항에 따라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농특산물, 상품권, 기념품, 시상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

2014. 8. 14.삭제

삭제 (2014. 8. 14.) [제14조에서 이동 <2022. 7. 29.>]

제16조

2014. 8. 14.삭제

삭제 (2014. 8. 14.) [제15조에서 이동 <2022. 7. 29.>]
① 삭제 (2014. 8. 14.)
② 삭제 (2014. 8. 14.)

제17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함평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7. 29.>]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총무과로 지정ㆍ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제18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 7. 29.>]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 7. 29.>

제20조

삭제

삭제 <2022. 7. 29.>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