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8.)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12.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2017.12.28.)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