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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746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11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8. 10. 3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 10. 31.>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2000.08.1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2018. 10. 31.>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018. 10 .31.>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 10. 31.>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 10. 31.>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2018. 10. 31.>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함평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