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9.16)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97. 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97. 7. 28)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97. 7.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