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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5744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5-05-0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신설 또는 통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
3.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출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하고, 마을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운영방식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 단,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는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과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마을회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마을총회 개최 공고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서약서 제출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새로 임명되어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 및 해당 읍ㆍ면 이장협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마을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였을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5.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6.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해당 리가 아닌 곳으로 전출할 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여성이장의 임명 등

읍ㆍ면장은 여성이장을 정원의 10%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등

①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