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6.1.8. 2022.1.12.,2023.11.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6.1.8. 2022.1.12.,2023.11.29.)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19.3.1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3. 11, 2011.9.27, 2019.3.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9.3.1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1.17. 2011.9.27, 2016.1.8, 2022.1.12., 2023.11.29.)
1. 함평군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함평군이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08.11.17, 2022.1.12.)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1.1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출자, 출연중인 법인중 함평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함평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9.27, 2016.1.8, 2022.1.12.)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군수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12.>
② 법 제49조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의회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22.1.12.)
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9.27, 2016.1.8, 2019.3.15, 2022.1.12.>
⑤ 삭제 <2023.11.29.>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신설 2019.3.15, 개정 2022.1.12.>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피감사 공무원, 증인, 감정인에게 답변,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 방식에 준한다.
④ 선서서는 별표 1부터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3.15., 2022.1.12.>
⑤ 의회가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신설 2022.1.12., 개정 2023.11.29.>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22.1.12.>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개정 2016.1.8.)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