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포상수여는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발전 및 의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 및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함평군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2.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사회도덕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군민의 생활증진 시책개발 및 제안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의회의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감사장(패)은 의회발전과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함평군의회의 영예를 높이는 데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급 학교 및 관내 기관ㆍ단체에서 시상의뢰가 있어 상장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3.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3.10.>
① 포상대상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 군의원, 의회사무과장, 군민(20명 이상이 연서하여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패, 공로패에 한하여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시상의뢰 공문서 등을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의회사무과장은 제12조에 의한 포상제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표창장, 감사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⑥ 기념패, 공로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 공적으로 이중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3.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4. 공ㆍ사생활에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전체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8.)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5.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은 포상의 위상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남발방지와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