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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3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1, 2006. 04. 25, 2008.11.17, 2016.1.8, 2022.1.12.,2023.11.29.>

제2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6. 04. 25)
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개정 2006. 04. 25)
③ 월정수당은 매월 1,686,2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2.28, 2019.3.15., 2022. 12. 29.>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개정 2004.03.22, 2017.2.28., 2024.7.15.)

제4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7.2.28.] <개정 2025.5.7.>

제5조

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 2019.3.15.>

제6조

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6.12, 2017.2.28, 2019.3.15.>
② 삭제 <삭제 2019.3.15.>

제7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란 함평군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으로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9.3.15>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개정 2000.03.11, 2006. 04. 25,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