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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3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의회의원 (이하 "의원"으로 한다)으로써 준수해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7, 개정 2016.1.8., 2016.12.31, 2022.1.12.)

제2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31.>
1.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2. 우리는 공사생활에서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3.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한다.
4. 우리는 성실과 화합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5.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도록 하여 밝고 희망찬 함평천지 만대 번영에 이바지 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31, 2019.3.15, 2022.1.12.>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2.31, 2019.3.1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1, 2019.3.15.>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개정 2022.1.12.>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
③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2022.1.12.>

제5조의2

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확인한다.
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ㆍ부정확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5.]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6.12.31.], <개정 2019.3.15. 2026.4.23.[시행일 2026.7.1.]>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31.]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

제8조

겸직금지

[제목개정 2022.1.12.]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 1. 함평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 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2. 함평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3. 함평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법령에 따라 함평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삭제<2022.1.12.> ④ 삭제<2022.1.12.> [본조 신설 2016.12.31.]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개정 2022.1.12> 1.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5.5.7.> 2.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5.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6.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7.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5.7.> [본조 신설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