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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73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9.>
1.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명 이상의 함평군의회 의원이 함평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등록신청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③ 삭제 <2023.4.19.>
④ 삭제 <2023.4.19.>

제4조

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연구활동범위

①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 활동과 관련된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ㆍ여비 및 급식비
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ㆍ강사료ㆍ자문료ㆍ자료발간비 및 설문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
3. 그 밖의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부당사용이 적발될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3.4.19., 2025.5.7.>
③ 삭제 <2023.4.19.>
④ 삭제 <2023.4.19.>

제7조

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제목개정 2023.4.19.]
①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3.4.19.>
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회 시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2023.4.19.>
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함평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9.>

제8조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함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폐회중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③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위원을 심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25.5.7.>

제9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4.19.>
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변경)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제10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9.]

제12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목변경 2023.4.19.]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항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2025.5.7.>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13조

연구활동 결과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 성과품을 함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