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57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23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함평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26. 4. 23. [시행일 2026. 7. 1]>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26. 4. 23. [시행일 2026. 7. 1]>

제3조

상임위원회와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5., 2022. 12. 2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개정 2026. 4. 23.[시행일 2026. 7. 1]>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민원봉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인구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주민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가족행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26. 4. 23.[시행일 2026. 7. 1]>
가. 농업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지역개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어촌공동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축산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안전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여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은 당선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2.>
④ 삭제 <2022.1.12.>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