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개정 2016.1.8., 2023.11.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개정 2016.1.8., 2023.11.29.)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 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1.10, 개정 2016.1.8.,2023.11.29.)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6.7.24, 개정 2008.1.10,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