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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자치법규 21357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135cm, 세로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개정 2022.12.21.)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5.12.28.)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개정 2022.12.2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① 의회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한다.

제7조

배지 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8.)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8.)

제8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