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8.)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8.)
① 공인은 함평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함평군의회의장
2. 함평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설 2009.01.13)
3. 함평군의회 사무과장(개정 2009.01.13)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함평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9.01.13)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 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1.13)
① 청인의 인영은 함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개정 2016.1.8.)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