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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10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 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등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7.31.)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함평군의 책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함평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2015.7.3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함평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 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군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밖에 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7.31.)
2. 함평군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등 개최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의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함평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제13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지역의 전통시장이 등록ㆍ취소 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함평군 전통시장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총매출액 중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 이틀.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함평군 전통시장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함평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인구경제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위원은 한쪽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지역경제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 (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8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3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