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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70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함평군에 거주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재한외국인 이라 한다)와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2. “외국인주민” 이라 함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근로자” 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개정 2016.1.8.)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개정 2016.1.8.) 나. 삭제(2016.1.8.) 다. 삭제(2016.1.8.) 라.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16.1.8.) 6. “다문화가족”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rowjd 2015.1.8.) 나. 삭제(2016.1.8.) 다.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신설 2016.1.8.)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하 “외국인주민 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함평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급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6.1.8.) (제목개정 2016.1.8.)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1.8.)
1. 외국인주민
2. 다문화가족

제6조

지원사업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함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ㆍ 문화 ㆍ 예술 ㆍ 체육 행사등 지원(개정 2016.1.8.)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사회적응교육,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등 교육지원 사업 및 일자리 연계(개정 2016.1.8.)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 2016.1.8.)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및 가정폭력 방지사업(개정 2016.1.8.)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 2016.1.8.)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등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개정 2016.1.8.)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신설 2016.1.8.)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 마련(신설 2016.1.8.)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신설 2016.1.8.)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체험활동 지원(신설 2016.1.8.)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등 지원(신설 2016.1.8.)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6.1.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8.)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의원, 인구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 <개정 2012.11.30, 2018.12.31., 2019.10.30., 2020.7.15.,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 : 함평경찰서담당과장, 함평교육지원청담당과장, 고용안전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항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8.)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ㆍ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제2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및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패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1.8.)

제19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신설 2016.1.8.)

제20조

포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