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6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엑스포공원(이하 "엑스포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엑스포공원"이라 함은 나비산업특구, 화양근린공원, 함평천 생태학습장, 황금박쥐전시관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 내에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유료관람시설물"이라 함은 실내 관람시설물, 각종 온실 내 관람시설물 등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엑스포공원의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람료"라 함은 엑스포공원에 입장하여 유료관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엑스포공원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존 및 관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엑스포공원내의 시설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개원 및 휴원

① 엑스포공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유료로 개원한다. <개정 2020.10.8.>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0.10.8.>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동절기 휴원(12월 ~ 다음해 2월)
3. 그 밖에 원활한 공원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0.10.8.]

제6조

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7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기타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 변상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엑스포공원 일부시설물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등

① 엑스포공원(유료 관람 시설물 포함) 및 황금박쥐생태관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6.5.4.)
② 물놀이장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6.5.4.)
③ 관람권의 규격,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5.4.)
④ 계절적, 한시적, 예약제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5.4.)
⑤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4.)
⑥ 군수는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시 별도로 관람료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10조

관람료 등의 징수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 매표에 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전. 단, 관람권은 회수
2. 엑스포공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로 엑스포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세미나, 교육, 집회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
2. 기타 엑스포 공원 내 수련회, 체육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간 특정 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한 경우
⑤ 징수한 관람료 등은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22.,2023.9.22.>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1.2.22.>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8.12.31., 2019.7.15.>
12. 주민등록상 함평군내에 주소를 둔자(17세 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13.「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7. 1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10.30.><개정 2026. 7. 31.>
1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0.3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에 의한 경우
2. 타 관광지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3.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인 경우(신설 2017.12.28.)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28.)

제12조

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또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6.5.4.,2023.9.22.)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개정 2015.7.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반하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변 봉투를 휴대하지 않은 자
5. 물놀이장에 동물(반려동물 포함)을 동반 입장하는 자
6.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엑스포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 조경수 등 엑스포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
3. 흡연 및 취사행위
4.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기타 군수가 관람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사용허가 등

① 엑스포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제10조제4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2.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3.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기타 엑스포공원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사용허가서 발급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ㆍ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한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시설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설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2.>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엑스포공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전액
2. 시설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예정 3일전까지 시설사용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을 공제한 금액
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군정수행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시설사용의 불허가

ㆍ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원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0조

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과학관 등의 설치

군수는 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엑스포공원내에 과학관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과학관장은 관광정책실장이 겸한다. <개정 2020.7.15.,2023.5.4.>

제22조

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ㆍ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등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또는 전시행사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강연, 실험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 및 체험ㆍ탐구ㆍ연구프로그램 등을 말한다)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ㆍ 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 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노력
6. 과학관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ㆍ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편익시설 운영 등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
7.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관장이 정하는 사업

제23조

자료의 이용

① 과학관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 관련 자료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후원회

과학관장은 공원 및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 후원, 자료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과학관육성법」에 근거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기증 및 모집

① 과학관장은 후원회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및 당해 과학관에 필요한 학술자료 등 물품을 기증받거나 모집할 수 있다.
② 기증은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과학관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념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후원회가 후원금 및 기증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기증을 받거나 모집할 물품 등의 선정ㆍ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품모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 기증 및 모집대상 물품 등을 선정
2. 분야별물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 기증 및 모집한 물품 등을 심의ㆍ평가
②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준용

변상조치 및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 수입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물품관리조례」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ㆍㆍㆍ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