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여(이하 "대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무상대여(이하 "대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란 일부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기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7. 31.>
① 양수장비는 읍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농어촌용수를 담당하는 읍ㆍ면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② 양수장비는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ㆍ
④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ㆍ
① 양수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수기 사용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여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읍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한해대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재해 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장비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