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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68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4-10-23공포 2014-10-23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 및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4.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실ㆍ과ㆍ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대학교, 연구소 등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도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ㆍ아동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사례관리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

사례관리협의회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협의회를 두며, 사례관리협의회장은 위원회의 담당 실ㆍ과장이 겸한다.
② 사례관리협의회는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4조

사례관리협의회 업무

사례관리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사례관리협의회 회의

① 사례관리협의회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며, 사례관리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협의회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한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실비보상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