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15.7.31.)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15.7.31.)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4.30, 2017.9.28.)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기금은 법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4.30)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함평군 금고에 따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1.11, 2018.12.31., 2020.7.15., 2020.12.31.>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2. 분임기금출납명령관 : 건강증진과장
3.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 2018.12.31., 2020.7.15., 2020.12.31.>
1. 기금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 ㆍ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군수는 동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4.30)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7.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