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함평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함평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2.]
① 증지는 함평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③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2.22.>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수입증지의 인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02.3.20)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개정 2015.7.31.)
4. 계기인영번호(단, 무인발급기는 제외)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게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신설 2011.3.3.)
②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수 있다.(신설 2011.3.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3.3.)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함평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개정 2002.3.2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함평군수입금출납원 (이하“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함평군금고에 보관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생성된 전자수입증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2.3.20)
① 삭제(99. 11. 18)
②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수입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③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4.11.5)
④ 판매관련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11.5)
⑤ 군수는 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이 없을시 민원부서 공무원 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삭제(2014.11.5)
삭제(2014.11.5)
삭제(2014.11.5)
삭제(2014.11.5)
삭제(2014.11.5)
삭제(2014.11.5)
삭제(2014.11.5)
삭제(2014.11.5)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망가뜨리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 직장금고 및 상조회 등의 명의로 지정받아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
① 제4조의 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 및 군금고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6.11.13, 2002.3.20, 2011.3.3.)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2011.3.3.)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설치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결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①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다만, 판매인이 판매의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99.11.18, 2014.11.5)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개정 99.11. 18)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삭제(2000.6.12)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