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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자치법규 2135679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함평군의 수산자원 보호 ㆍ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군민경제 및 군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연안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수산자원관리 추진 주체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하는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의 실천 및 생산 및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역할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자원의 회복,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는 함평군의 수산자원관리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어업인 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어업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발전에 노력한다.

제5조

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

① 군수는 정부 또는 전라남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수산자원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수산자원 관리ㆍ육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과 중앙정부 또는 전라남도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군의 중점 관리대상 수산자원 선정 및 그에 대한 기초조사, 관리, 회복 등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 해양ㆍ생태환경, 연안(갯벌 포함) 등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및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관리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관리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 의한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육성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공동체과장,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소장, 목포수협 함평지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인, 수산관련 대학교수, 수산업경영인 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수산자원관리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심의
3. 수산자원 관리의 생산성 증대 방안 심의
4.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에 관한 심의
5. 수산자원의 보존 ㆍ 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불법어업 규제에 관한 심의
6.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담당이 된다.
⑩ 위원회는 함평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자원관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개정 2017.12.15.) 2.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교류 및 홍보 등 4. 수산자원 및 연안관리(갯벌 등)의 과학적 조사를 위한 생물의 자원조사, 해양ㆍ생태환경조사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용역) 등 5. 수산자원 번식ㆍ보호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지원, 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업 6. 연안(갯벌 등) 환경의 보존 및 개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 7.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에 관한 사업 9. 수산자원관리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관리 육성 관련 사업 등

제8조

면허어업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면허어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다.
1. 면허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2.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
3. 기타 면허어업의 보전 및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사항

제9조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군수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ㆍ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ㆍ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어업 감시선(명예감시선 또는 바다 지킴이)을 위촉 관리 할 수 있다.
2.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 립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와 협약을 체결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산물 소비촉진

① 군수는 함평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및 수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수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군수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연안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