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