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함평군의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이 조례는 「수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함평군의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1.>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1.>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ㆍ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ㆍ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31.>
② 간사는 상수도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으며, 재료비 ㆍ 자문료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