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2021.8.23.>
이 규칙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2021.8.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개정 2020.5.29.,2021.8.23.>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급수지의 위치도(지적도)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필증 및 건축물사용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가설건출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시행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9.>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급수 개시 전일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 공동주택은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0.5.29.,2021.8.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0원, 갱신 1건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그 밖의 자재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함평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②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급수공사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23.>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공사비와 수수료 등 납부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공한 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한 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는 수도사업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담당부서에 신고한 자로 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9.>
1. 담당부서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③ 보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금10,000원(금만원)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④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은 수령자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한다.
①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도사용자는 그 변경 내용을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개전ㆍ중지ㆍ폐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조 수수료는 급수 정지 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8.23.>
② 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정한 군수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1.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거나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2. 우물, 호숫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경우 [제목개정 2021.8.23.]
①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8.23.>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① 수도사용자가 조례 제28조제2항의 가구별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의 신청은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도급수장치고장(누수)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구경별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하며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포함한다. <개정 2021.8.23.>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 중에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평균사용량은 대상 업종 사용건물 연면적에 같은 업종 3개 이상 업체의 일정 면적당 평균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상ㆍ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대하여는 상ㆍ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에 의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달 분 수도요금으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운반급수의 신청은 운반급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선납하게 하고 운반급수전표(별지 제11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은 1개월분을 초과하여 선납할 수 없다.
③ 급수 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④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급수차운행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및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20.5.29.,2021.8.23.>
1. 빗물이용시설을 사용중인 자
가.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0퍼센트 감면
나. 일반용: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다. 대중목욕탕용: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일반용의 1단계 요금 적용
6.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 가축분뇨, 분뇨처리장의 수도요금 100퍼센트 감면
7.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정하며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인 경우 수도요금 3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매년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③ 수도요금의 감면은 중복 적용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0.5.20.>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5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이거나 발견이 곤란하였을 경우(변기,물탱크,보일러등 지상누수는 제외)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닐 경우
3. 누수통보를 받고도 3개월 이상 누수를 방치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계량기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와 계량기 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에 급수공사 하자로 발생한 누수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5월분 평균에 해당하는 사용량으로 부과하고 남은 사용량은 감면한다.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옥내누수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옥내누수 감면 적용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38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3을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이 건당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수도요금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지급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과도한 수도사용, 미납,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제 1항에 따라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요금납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수도사용자가 지정된 납기 내에 요금 및 그 밖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1.8.23.>
① 급수용도 변경신고는 급수전종별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급수전종별변경(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 처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고용원,동거인,건축시공사,세입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체 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 검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1. 문이 잠겨 있을 경우-호폐
2. 장애물 적치로 검침할 수 없을 경우-장애
3. 수도계량기가 매몰되어 있을 경우- 매몰
4. 수도계량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을 경우-수포
5.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 및 회전하지 아니 할 경우-고장
6.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동파
7.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을 경우-망실
8. 그 밖의 사유로 판독이 어려울 경우-기타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수도요금의 고지 및 체납액 독촉고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