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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자치법규 213567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
②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강제징수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2.22.>

제10조

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