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또는 함평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이 조례는 함평군 또는 함평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7.31.)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한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5.7.31.)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개정 2015.7.31.)
① 함평군 또는 함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15.7.31.)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