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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6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31, 2019.3.15, 2022. 11. 2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대출이자 일부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2. 11. 29.>
② 삭제 <2022. 11. 29.>
③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2.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 <2019.12.20.>
5. 삭제 <2019.12.20.>

제4조

제외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7.31, 2017.12.15.)

제5조

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소상공인 1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함평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개정 2026. 7. 31.>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변경통보

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폐ㆍ휴업, 업체명 변경 등 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규모, 절차, 선정기준,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군보, 게시판, 함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31.]

제11조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5.],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3.15.>]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실시 3. 지역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을 연결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동)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소상공인의 날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019.3.15.]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ㆍ장애인 등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제13조

보조금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9.3.15.]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15.]

제15조

삭제

삭제 <2022. 11. 29.> [본조신설 2018.7.31.], [제11조에서 이동<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