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