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함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함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 함평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함평군협의회, 함평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함평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② 새마을운동조직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문서로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2016.1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